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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달라진 SCHD 투자 공식, 세금 절세 방법은?

[3편] 달라진 SCHD 투자 공식, 세금 절세 방법은?

2025년부터 절세계좌의 구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ISA 및 개인연금계좌를 활용하여 SCHD 배당금의 복리 투자가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전과 다른 전략을 마련해야 세금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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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ryptoTerminal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세금 아끼는 법’이라는 건 결국, 똑같은 배당금을 받아도 세금을 덜 내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 같은 이른바 절세계좌를 활용한 SCHD 복리 투자가 열풍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계좌들을 활용하면 SCHD처럼 배당 중심의 해외 ETF에 투자하면서도 배당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았고, 배당금이 세금 없이 그대로 계좌 안에 쌓여 재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없이 굴러가는 '복리의 마법'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자산 증식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수년 후 결과는 몇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세법 개정 이후, 달라진 상황

그러나 2025년부터 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먼저 15%의 원천징수세를 떼가고, 한국에서는 국세청이 이를 선환급을 해줬습니다.

이후, 국내 세율(연금계좌라면 연금소득세 3.3~5.5%)에 따라 한 번만 세금을 다시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세계좌에 담긴 배당 ETF는 사실상 '비과세 투자'처럼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선환급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떼간 세금은 그대로 확정되고, 한국에서는 연금 수령 시점에 다시 국내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되는 구조가 된 거죠. 말 그대로,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는 구조가 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할까?

예를 들어, 연금계좌를 통해 SCHD에 투자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에 6,000만 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이 금액이 전부 연금계좌 안으로 들어왔고, 연금 수령 시점에 약 3.3~5.5%의 세금만 내면 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5,700만 원 정도로 무난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SCHD 배당금 지급 시 미국에서 먼저 15%, 즉 900만 원이 원천징수되고, 계좌로는 5,100만 원만 들어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금 수령 시점에 이 5,100만 원에 대해 또다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정부에서는 이중 과세임을 인지하여 법률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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