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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두나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조치 받아

업비트 두나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조치 받아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금지 조치를 포함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의 기존 고객은 가상자산 거래를 지속할 수 있으나, 신규 고객은 해당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외부로 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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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ryptoTerminal

금융정보분석원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두나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조치

금융정보분석원은 2025년 2월 25일, 두나무㈜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 금지 조치를 포함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2025년 3월 7일~6월 6일)를 통보했다. 주요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의 기존 고객은 가상자산 거래를 지속할 수 있으나, 신규 고객은 해당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외부로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교환은 계속 가능하다.

특금법 위반 사항 다수 적발… 자금세탁방지 미흡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해 8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업비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업비트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지만, 업비트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②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업비트는 미흡한 신원 확인 및 관리 부실로 다수의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 부정확한 신원 확인: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반사로 인해 정보 확인이 어려운 신분증을 접수하거나, 복사본·사진파일을 사용한 사례 34,477건
  • 고객확인 재이행 미흡: 고객확인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재이행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 354건
  • 고위험 고객 관리 부실: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을 사전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 226,558건
  •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부실: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을 진행한 사례 189,504건

이 외에도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신원 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9,066,2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특금법 제4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수상한 거래를 감지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업비트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대상인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④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이행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규 거래를 지원하기 전, 자금세탁 행위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하지만, 업비트는 위험 평가 의무(특금법 제5조) 위반 사례 2,552건이 확인됐다.

업비트,“사실관계 바로잡을 것”

한편, 업비트는 이번 제재 발표와 관련해 일부 언론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손으로 그린 신분증이 고객확인제도(KYC)를 통과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내부 테스트 사례였을 뿐 실제 KYC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비트는 휴대폰 본인 인증, 1원 인증 등 추가 절차를 통해 신분증을 검증하고 있으며, 미흡한 경우 재이행을 요청하는 등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지적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업비트는 구체적인 반박을 제기했다. 업비트는 멕스씨(MEXC), 쿠코인(KuCoin) 등 23개 미신고 거래소 대상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해왔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2만 건 이상의 출금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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